[임혁진의 창(窓)]국토 교통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정책에 대한 제언지난 8월 29일 국토 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8월 29일 국토 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가입국중 최저수준이며, 데드크로스로 인해 인구 감소 현상이 두드러진 상황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28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였으나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했다. 280조나 투자된 예산이 과연 어디에 쓰였는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였는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예산이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최근 발표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과 같은 정부 정책을 보면 출산율 하락을 "국운이 달린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 상황을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가 이번에 내놓은 정부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실효성이 부족했던 정책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반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 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신설되는 뉴:홈 신생아 특별 공급이다. 이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시에 주거지원을 하는 청약의 특별 공급이다. 연 3만호를 공급 예정이며, 소득 및 자산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두 번째는 현실적 문제를 인지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청약제도를 보면 혼인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현행법상 소득 기준은 미혼 100%, 맞벌이 140%로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가 청약에 훨씬 유리한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약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만 가능했으며, 중복 당첨 시 둘 다 무효 처리함은 물론 향후 청약에도 제약을 두었다. 따라서, 청약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결혼을 늦추거나 예식을 한 뒤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결혼을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안 하게 되면 자연스레 자녀 계획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정부가 매번 이러한 문제를 묵과했다가 이번 발표를 통해 개선책을 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적극적인 개선 방안에도 헛점이 보인다. 해당 특별 공급의 대상을 입주자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라는 것은(대출규제의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혜택을 받는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신혼부부 기한이 7년인 것을 감안하여 4년내로 수정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출산율 감소에 즉각적인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특별 공급 조건에 "혼인 여부와는 무관하게"라는 문구는 결혼과 출산을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그 결실이 출산으로 연결되어야 하지만 혼인 여부와 상관이 없다면 거주지와 출산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결혼과 출산이 분리가 되면 가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이는 편부모가정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절반뿐인 성공에 그치지 않으려면 23년 말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를 다시금 다듬어야만 할 것이다.
칼럼니스트 임혁진 시민기자 <저작권자 ⓒ 김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