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체납 없는 채무조정자, '후불교통카드' 사용 가능해진다계속 성실상환하면 최대 30만 원까지…일반결제도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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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별 후불교통카드 혜택 (예시).(자료=금융위원회) © |
먼저 채무조정자는 현재 연체가 없다면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에 카드사가 제공하는 후불교통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채무조정으로 연체를 해소하고 있더라도 1년 이상 성실상환 등으로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삭제되기 전까지는 민간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을 이용하기 어려웠으나, 신용정보원에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카드사를 통해 후불교통기능이 부여된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최초 월 이용한도는 10만 원으로 운영하며, 카드대금을 지속해서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카드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결제도 허용할 예정이다.
후불교통기능 이용 중에 금융회사 연체가 발생하거나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가 신정원에 등록되면 후불교통기능은 중단된다.
이를 통해 연체나 체납 없이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33만 명(지난해 말 기준)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다음 달 23일부터 7개 카드사(롯데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KB카드)와 9개 은행(경남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IBK기업은행, iM뱅크)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체크카드 혜택 등을 비교해 유리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신용하위 50%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중이라도 이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했다면 신용카드 발급대상에 포함하며 다만, 휴·폐업 중이거나 보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월 이용한도는 300만∼500만 원으로 개인 대상 기존 햇살론 카드(200만∼300만 원)보다 증액해 운영하며 서금원 보증료는 면제한다.
기존 햇살론 카드와 동일하게 카드대출,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등 일부 기능은 이용할 수 없고, 해외 또는 유흥업종 등 불건전 업종에서는 결제를 제한하며, 할부기한도 최대 6개월까지만 허용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서금원 보증기반의 상품으로 1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고 이를 위해 9개 카드사가 200억 원을 서금원에 출연한다.
이자 부담이 크고 민간 금융회사 대출 이용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2만 5000∼3만 4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서금원에 보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용관리교육을 거쳐 보증약정이 체결되면 카드 혜택 등을 비교해 유리한 카드(롯데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KB카드, 농협카드)를 선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