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김포시 선관위에 ‘불법 현수막 시위 차량’ 엄정 단속 촉구국민의힘 김포시 선출직 일동 “상시적 차량 시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김포지역에서 차량 현수막을 이용해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방하는 시위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포시 선출직 일동이 해당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고발 조치를 취했다.
국민의힘 김포시 선출직 일동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김포한강시네폴리스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년여 동안 김포 전역을 운행하며 차량에 김병수 시장을 노골적으로 비방하고 낙선을 선동하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해 왔다며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선 불법적인 선거 개입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사우동 시청사 인근과 북변5일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운행하며 다수 시민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도해 왔다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장문 전문
국민의힘 김포시 선출직 일동은 해당 차량 시위가 이의신청과 소송 패소 이후 보상 문제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개인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선출직 공직자를 비방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공직선거법 제58조에서 금지하는 낙선운동에 해당하며 제254조에서 규정한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여 앞둔 시점까지도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 관리라는 본연의 책무에 따라 이번 사안을 엄정하게 처리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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